텍스트 시작 — 절대 준수) ===== -->대학원생이라면 매달 받는 연구비에서 8.8%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학금은 비과세인데 RA 인건비는 과세 대상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수십만~100만 원 넘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년 수만 명의 대학원생이 이 사실을 몰라 환급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원생 소득 유형별 세금 처리법, 장학금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12조),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구조, 홈택스 환급 신고 7단계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했어요. -->8.8% 기타소득 원천징수율60% 필요경비 인정 비율300만 원 분리·종합과세 기준선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30초 요약▶ 장학금 = 비과세(소득세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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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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