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마침내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하지만 퇴직의 후련함도 잠시,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오지 않는 월급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간혹 "내가 정년이 다 돼서 스스로 그만둔 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100%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의 경우, 회사에 요청해야 할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지 않고 무작정 고용센터부터 방문했다가 신청이 반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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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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